금산군 군민안전보험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금산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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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군민안전보험 대 상: 금산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 보장기간: 2025.05.27.~2026.05.26.(1년간) 가 입 처: 한국지방재정 공제회 내용 폭발화재붕괴 사망 2,000만원 폭발화재붕죄 후유장해 2,000만원 한도 대중교통 이용중 사망 2,000만원 대중교통 이용중 후유장해 2,000만원 한도 전세버스 이용중 사망 2,000만원 전세버스 이용중 후유장해 2,000만원 한도 자전거 상해 사망 1,500만원 자전거 상해 후유장해 1,500만원 한도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부상등급 1~5급 2,000만원 한도 농기계사고 사망 2,000만원 농기계사고 후유장해 1,000만원 한도 가스사고 사망 2,000만원 가스사고 후유장해 2,000만원 한도 익사사고 사망 2,000만원 자연재해 사망 2,000만원 사회재난 사망 1,000만원 화상 수술비 50만원 개물림 응급실 치료비 20만원 온열질환진단비 5만원 *15세 미만자의 경우 사망담보 제외(상법 제732조)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3~100%)을 보장금액에 곱하여 선출한 금액을 후유장해공제금으로 지급 |
| 신청기간 | 판정받은 날로부터 3년 |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 소관기관 | 충청남도 금산군 |
상세 안내
| 구비서류 | 공통서류 - 공제금 청구서, 개인정보 동의서, 사고자 기준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주고변동 및 전출입 일자 표시), 신분증 사본(공제금 수령인), 통장 사본(공제금 수령인) 사망 - 시망진단서, 제적등본(여성의 경우 배우자 기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담보별 추가 입증서류 후유장해 - 진단서(AMA식) 장해분류표에 따른 판정 필요, 담보별 추가 입증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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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금산군청/041-750-2866 |
| 근거법령 |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 |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지역(충남) 수록 사업 | 750건 |
|---|---|
| 같은 소관기관(충청남도 금산군) 수록 사업 | 14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10.12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3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