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환경개선 사업
| 지원대상 | ○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300인 미만 기업 (여성 근로자 비율 50% 이상) ○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한 취업자(인턴 연계자 포함)가 최근 1년 간 2명 이상, 최근 2년 간 3명 이상인 업체 ○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창업한 기업(창업 후 1년 이내) * 창업기업의 (공동)대표자가 직업교육훈련, 창업동아리, 창업건설팅 등 새일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한 증빙자료 필요 ○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단, 새일센터와 경력단절여성 채용을 약정(환경개선 지원 이후 6개월 이내)한 업체에 한함 ○ 여성친화일촌기업(5~300인 미만) *단, 새일센터와 경력단절여성 채용을 약정한 업체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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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 기업 당 총 사업비의 70%까지 지원 (최대 500만 원 한도) ○ 시설 환경 개선 : 여성 화장실, 여성 휴게실(수유실) 및 사무 공간 및 작업 공간 개선 ○ 물품 구입 : 시설 환경 개선 대상 업체에 한하여 부수적으로 필요한 물품 구입 가능 |
| 신청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 소관기관 | 부산광역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