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24 · 복지로 공공데이터 기준 · 확인 신청 마감 캘린더 →

접수 중 데이터 기준일 2026.08.10 (17일 전 동기화)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년 8월 10일 확인 기준이며, 그 이후 17일 동안 변경되었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보조금24 원문에서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을 확인하세요.

기업환경개선 사업

부산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300인 미만 기업 (여성 근로자 비율 50% 이상)

○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한 취업자(인턴 연계자 포함)가 최근 1년 간 2명 이상, 최근 2년 간 3명 이상인 업체

○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창업한 기업(창업 후 1년 이내)

* 창업기업의 (공동)대표자가 직업교육훈련, 창업동아리, 창업건설팅 등 새일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한 증빙자료 필요

○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단, 새일센터와 경력단절여성 채용을 약정(환경개선 지원 이후 6개월 이내)한 업체에 한함

○ 여성친화일촌기업(5~300인 미만)

*단, 새일센터와 경력단절여성 채용을 약정한 업체에 한함
지원내용○ 기업 당 총 사업비의 70%까지 지원 (최대 500만 원 한도)

○ 시설 환경 개선 : 여성 화장실, 여성 휴게실(수유실) 및 사무 공간 및 작업 공간 개선

○ 물품 구입 : 시설 환경 개선 대상 업체에 한하여 부수적으로 필요한 물품 구입 가능
신청기간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직접입력
소관기관부산광역시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해피나눔 수록 현황

같은 지역(부산) 수록 사업 337건
같은 소관기관(부산광역시) 수록 사업 89건
원문 수집 기준일 2026.08.10
해피나눔 수록일 2026.07.11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25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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