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중 데이터 기준일 2026.07.11 (1일 전 동기화)

기존주택 임대주택 지원(매입)

무주택 저소득

지원대상○ 신청조건 : 무주택세대구성원

○ 순위별 자격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
- 가구 월평균소득 50%
- 가구 월평균소득 70%
지원내용○ 입주지원
- 대상지역 : 인천광역시 관내
-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다세대, 연립주택 등
- 임대기간 : 최초 2년 거주, 재계약 14회 가능(최장 30년 거주)
신청기간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 공고문 확인
신청방법방문신청
소관기관인천도시공사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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