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 임대주택 지원(매입)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 신청조건 : 무주택세대구성원 ○ 순위별 자격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 - 가구 월평균소득 50% - 가구 월평균소득 70% |
|---|---|
| 지원내용 | ○ 입주지원 - 대상지역 : 인천광역시 관내 -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다세대, 연립주택 등 - 임대기간 : 최초 2년 거주, 재계약 14회 가능(최장 30년 거주) |
| 신청기간 |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 공고문 확인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인천도시공사 |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대상(무주택) 수록 사업 | 206건 |
|---|---|
| 같은 소관기관(인천도시공사) 수록 사업 | 6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08.24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25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