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 임대주택 지원(전세)
| 지원대상 | ○ 입주자격 - 1순위 : 수급자, 한부모,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고령자, 주거지원 시급가구 - 2순위 :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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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전세지원금 지원 - 대상지역 : 인천광역시 관내(8개 구, 2개 군) -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 지원한도 : 최대 1.3억 원(호당) |
| 신청기간 | 연 1회 모집공고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인천도시공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