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중 데이터 기준일 2026.07.11 (1일 전 동기화)

기존주택 임대주택 지원(전세)

무주택 저소득

지원대상○ 입주자격
- 1순위 : 수급자, 한부모,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고령자, 주거지원 시급가구
- 2순위 :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
지원내용○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전세지원금 지원
- 대상지역 : 인천광역시 관내(8개 구, 2개 군)
-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 지원한도 : 최대 1.3억 원(호당)
신청기간연 1회 모집공고
신청방법방문신청
소관기관인천도시공사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관련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