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주택 전세 임대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 1순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에 의한 한부모가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저소득 주거지원시급가구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저소득고령자 ○ 2순위 -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 장애인 |
|---|---|
| 지원내용 | 전세금 지원 : 최대 8,550만원(9,000만원의 95%) |
| 신청기간 | 2025.03.10~2025.03.14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대구도시개발공사 |
상세 안내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
| 문의처 | 주거복지처/053-350-02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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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마감 2025.03.14 · 마감 캘린더에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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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대상(무주택) 수록 사업 | 208건 |
|---|---|
| 같은 소관기관(대구도시개발공사) 수록 사업 | 11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09.21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54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