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중 데이터 기준일 2026.07.11 (2일 전 동기화)

긴급복지 장제비 지원

저소득

지원대상○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의료,주거,복지시설이용)대상 가구구성원이 사망한 경우
지원내용○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의료,주거,복지시설이용)을 받는 가구구성원이 사망한 경우 장례소요비용 지원
-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비용(1인당 80만원) 지원
신청기간긴급복지 주지원(생계,의료,주거,사회복지시설이용) 대상 가구구성원이 사망한 경우
신청방법방문신청
소관기관보건복지부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복지로 원문 확인 같은 서비스의 복지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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