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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중 데이터 기준일 2026.07.12 (46일 전 동기화)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년 7월 12일 확인 기준이며, 그 이후 46일 동안 변경되었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복지로 원문에서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을 확인하세요.

어업인 안전보험

노년 아동·청소년 저소득 중장년 청년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지원대상만 15세~90세 어업인 또는 어업근로자(소금제조 관련 종사자 포함)를 대상으로 합니다.* 단,성별, 연령 및 위험직종 구분없이 단일보험료 적용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 제3호에 따른 어업인(「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종사)자 포함)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어업법인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제외대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받는 사람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어선원보험의 적용을 받는 사람은 제외
단 산재어선원보험을 적용받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어업작업을 하려는 어업인 또는 어업근로자는 피보험자가 될 수 있음
지원내용주계약 보험료의 50%(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70%)를 지원합니다.
신청기간정부 원문에서 확인
신청방법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수협중앙회 또는 회원조합에서 ‘서비스 신청’
소관기관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복지로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해피나눔 수록 현황

같은 대상(노년) 수록 사업 123건
같은 소관기관(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수록 사업 3건
원문 수집 기준일 2026.07.12
해피나눔 수록일 2026.07.12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25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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