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중 데이터 기준일 2026.07.12 (오늘 동기화)

자활성공지원금 지급·관리

노년 저소득 중장년 청년

지원대상(지급대상)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던 생계급여 수급자가 민간시간 취창업으로 생계급여 탈수급한 경우 지급합니다.
(지급요건) 자활근로사업 참여 이력 민간시장 취창업 생계급여 탈수급 일정기간(6개월1년) 경과 모두 충족시 지급
지원내용6개월 근속시 1회차 50만원, 추가 6개월(12개월) 근속시 2회차 100만원 지급
신청기간정부 원문에서 확인
신청방법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소관기관보건복지부 자활정책과
복지로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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