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성공지원금 지급·관리
| 지원대상 | (지급대상)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던 생계급여 수급자가 민간시간 취창업으로 생계급여 탈수급한 경우 지급합니다. (지급요건) 자활근로사업 참여 이력 민간시장 취창업 생계급여 탈수급 일정기간(6개월1년) 경과 모두 충족시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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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6개월 근속시 1회차 50만원, 추가 6개월(12개월) 근속시 2회차 100만원 지급 |
| 신청기간 | 정부 원문에서 확인 |
|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
|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자활정책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