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년 7월 12일 확인 기준이며, 그 이후 46일 동안 변경되었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복지로 원문에서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을 확인하세요.
자활성공지원금 지급·관리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지급대상)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던 생계급여 수급자가 민간시간 취창업으로 생계급여 탈수급한 경우 지급합니다. (지급요건) 자활근로사업 참여 이력 민간시장 취창업 생계급여 탈수급 일정기간(6개월1년) 경과 모두 충족시 지급 |
|---|---|
| 지원내용 | 6개월 근속시 1회차 50만원, 추가 6개월(12개월) 근속시 2회차 100만원 지급 |
| 신청기간 | 정부 원문에서 확인 |
|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
|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자활정책과 |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대상(노년) 수록 사업 | 123건 |
|---|---|
| 같은 소관기관(보건복지부 자활정책과) 수록 사업 | 3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07.12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2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25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