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취약계층 임시주택 지원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화재 및 수해 등 재해발생 인천시 주민 |
|---|---|
| 지원내용 | ○ 임시주택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무상 제공 -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에 따라 재해주택 복구기간(2~3개월) 무상 제공 |
| 신청기간 | 문의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인천도시공사 |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대상(무주택) 수록 사업 | 206건 |
|---|---|
| 같은 소관기관(인천도시공사) 수록 사업 | 6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08.24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25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