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취약계층 임시주택 지원
| 지원대상 | 화재 및 수해 등 재해발생 인천시 주민 |
|---|---|
| 지원내용 | ○ 임시주택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무상 제공 -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에 따라 재해주택 복구기간(2~3개월) 무상 제공 |
| 신청기간 | 문의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인천도시공사 |
| 지원대상 | 화재 및 수해 등 재해발생 인천시 주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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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 임시주택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무상 제공 -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에 따라 재해주택 복구기간(2~3개월) 무상 제공 |
| 신청기간 | 문의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인천도시공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