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입영지원금 지급
| 지원대상 | ○ 남양주시 거주*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 입영(예정)자 - 2022. 1. 1. 이후 입영자 중 입영 전 신청하지 못한 입영자(소급적용) - 제외대상 : 지원에 의하여 입영하는 부사관 이상의 간부후보생(생도 포함) * 신청일 기준 남양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입영(예정)자(복무 중 신청자에 대해서는 입영일을 신청일로 간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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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남양주시 거주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 입영(예정)자에 1인당 10만원 입영지원금 지급(남양주사랑상품권) |
| 신청기간 | 입영(소집)통지서 수령 후 ~ 복무 중까지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경기도 남양주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