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중 데이터 기준일 2026.07.11 (1일 전 동기화)

내수면양식장 미생물제 지원

농림축수산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대상○ 관내에 거주하면서 「양식산업발전법」제43조에 따른 양식업 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내수면 양식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어업인
지원내용○ 내수면 양식장 수질개선제, 기생충구충제, 영양제, 소독제 지원
- 해당 미생물제는 2025. 12. 31.까지 농림축산검역본부, 한국동물약품협회,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중 1곳에 동물용 의약품으로 승인을 받은 품목이어야 하며, 승인받지 못한 의약품은 납품할 수 없다.
신청기간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방문신청
소관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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