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 공제 가입 장려금 지원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노란우산공제 신규가입자 중 연매출 3억원 이하인 사업장이 충청남도에 소재한 소상공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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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 노란우산공제 가입 장려금 지원 - 노란우산공제 신규가입자 중 연매출 3억원 이하인 사업장이 충청남도에 소재한 소상공인 대상 - 매월 부금 납입 시마다 가입 장려금 3만원 적립(최대 12개월, 36만원)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 소관기관 | 충청남도 |
상세 안내
| 구비서류 | 1.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 지원신청서 2. 재무제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등 직전(또는 당해)년도 매출액 증빙서류 - 대체가능서류 : 사업자등록증(간이과세자), 면세수입금액증명원(면세사업자),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무등록소상공인), 주택임대차계약서(신규 주택임대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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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충남도청 소상공경제정책과/041-635-3320||노란우산공제 콜센터/1666-9988 |
| 근거법령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106조)||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9조) |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지역(충남) 수록 사업 | 749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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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소관기관(충청남도) 수록 사업 | 67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10.05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0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