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 데이터 기준일 2026.07.11 (1일 전 동기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농림축수산인 전북

지원대상○ 진안군 소재지 농지에서 직접 농산물을 생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및 지역 농협 등을 통해 계통출하 하거나 출하약정 농업인 중 시장격리를 신청하고 이행한 농업인
지원내용○ 품목별 농산물 '기준가격'을 마련,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하락하였을 경우 그 차액의 일부(90% 이내)를 지원

○ 출하약정 농업인 중 시장격리를 신청하고 이행한 농업인에게 농식품부 품목별 산지폐기 보전기준 단가의 일부(90% 이내)를 지원
신청기간상시신청
신청방법방문신청
소관기관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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