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생산비절감 지원
| 지원대상 | ○ 농업용 드론 - 들녘별 벼 50ha 이상, 밭 10ha 이상 공동방제 계약을 체결한 농협 또는 농업(법)인(자격증 소지 필수)에게 농업용 드론 구입 ○ 농업용 지게차 - 공동영농(생산분야)을 실천하는 농업인 단체, 작목반, 농업(법)인 등 (면허증 소지 필수) ○ 곡물건조기 - 벼, 맥류 등 재배면적이 최소 5ha 이상으로 곡물건조기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농업인 단체, 작목반, 농업(법)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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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 농산물 생산비 절감 농기계(농업용 드론, 지게차, 곡물건조기 등) 구입비의 50% 지원 |
| 신청기간 | 매년 연초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