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 데이터 기준일 2026.07.11 (1일 전 동기화)

농어업인 발열성질환 피해 지원

농림축수산인 전북

지원대상○ 관내 주소를 둔 농어업인과 관내 또는 관외 주소를 둔 자로서 농어업인과 농어업 생산활동을 같이한 무급의 자원봉사자가 농어업활동 중 *발열성질환 감염으로 피해를 받은 경우
- 발열성질환 : 4종(쯔쯔가무시증, 렙토스피라증, 신증후군출혈열,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증후군)
- 제외대상 : 농업인 안전보험에 가입한 자, 등산, 수렵 등 농어업외 활동으로 발생한 경우
지원내용○ 지원대상 : 농업인

○ 지원금액 : 1인당 70만원 이내
- 일반병실 기준하여 입원치료비 등 실제 본인부담액 기준

○ 사업내용 : 발열성질환 피해 보상금 지원
신청기간상시신청
신청방법방문신청
소관기관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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