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 데이터 기준일 2026.07.11 (1일 전 동기화)

다문화가정 행복장려금 지원

다문화·탈북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대상○ 결혼신고일 당시 해남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혼인신고 후 배우자가 입국하여 외국인 등록을 한 날부터 혼인상태 유지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으로 교육을 90% 이상 이수한자
지원내용○ 결혼신고일 당시 해남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혼인신고 후 배우자가 입국하여 외국인 등록을 한 날부터 혼인상태 유지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으로 교육을 90% 이상 이수한자
- 500만원 지급(1차 : 신청 후 교육 이수 시 300만원, 2회 : 6개월 후 혼인을 유지한 경우 200만원) / 25% 해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
신청기간상시신청
신청방법방문신청
소관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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