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중 데이터 기준일 2026.07.11 (1일 전 동기화)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주거안정자금)

무주택 서울

지원대상○ 신청대상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주택을 임차한 임차인 中
· 전세사기피해자등(「전세사기피해자법」제2조제4항 적용)
·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주택도시보증공사[HUG])

※ 안전이 우려되는 전세사기피해주택에 신청일 현재까지 임대차 계약 후 전입하여 계속하여 실거주 중인 피해자
* 자세한 사항은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사업 공고문' 반드시 참고
지원내용주거안정자금 지원
- 지원내용: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위험 조치를 위한 주거안정자금 지원
- 지원금액: 1가구당 100만원(정액), 1회

※ 중복신청 및 지원 불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유사한 사유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하지 않을 수 있음
신청기간2025.01.23.~
신청방법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기관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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