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소송대리 서비스(미혼모·부)
| 지원대상 | ○ 미혼모·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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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 출생증명서 등이 없는 경우(「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 2) 또는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사건(동법 제57조)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
| 소관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