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면제(등기부등본 제외)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무인민원발급 창구 이용민원 |
|---|---|
| 지원내용 | ❍ 대상민원 : 주민등록등본 등 10개 분야 감면 민원증명 45종 - 주민등록(2), 토지·지적·건축(9종), 차량(4종), 농촌(1종), 지방세(18종), 제적(2종), 가족관계(8종), 수산(1종) ※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는「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 규칙」이 적용되어 수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적용대상이 아님 ❍ 내 용 :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 시 민원증명 수수료 무료 |
| 신청기간 |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시간내(수영구청 홈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현황 참조 ) |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 소관기관 | 부산광역시 수영구 |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지역(부산) 수록 사업 | 337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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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소관기관(부산광역시 수영구) 수록 사업 | 38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08.24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25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