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면제(등기부등본 제외)
| 지원대상 | 무인민원발급 창구 이용민원 |
|---|---|
| 지원내용 | ❍ 대상민원 : 주민등록등본 등 10개 분야 감면 민원증명 45종 - 주민등록(2), 토지·지적·건축(9종), 차량(4종), 농촌(1종), 지방세(18종), 제적(2종), 가족관계(8종), 수산(1종) ※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는「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 규칙」이 적용되어 수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적용대상이 아님 ❍ 내 용 :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 시 민원증명 수수료 무료 |
| 신청기간 |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시간내(수영구청 홈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현황 참조 ) |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 소관기관 | 부산광역시 수영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