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청년 공공임대주택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가. 신청일 현재 19세 이상 45세 이하인 청년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보령시 소재 공공임대주택에 전·월세보증금 대출 후 1개월 이내 전입 예정인 무주택 세대주 2)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인 자 나. 대상주택 1)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읍·면지역 100㎡ 이하) 보령시 소재 공공임대주택 ※ 주택법상의 단독·다중(원룸 포함)·다가구·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과 오피스텔 2) 직계 존·비속 가족의 주택 임대는 제외 3) 보증금 1.5억 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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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 주요내용 1) 지원내용: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대출이자 지원(대출한도 5천만 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 2) 지원금리: 연 최대 3% 이내 지원(연 최대 1.5백만 원 범위 내) 3) 지원기간: 임대차계약 기간 내에서 2년 이내(기한연장 시 최장 4년) ※ 이자지원기간 미 경과시라도 주택 계약기간까지만 지원 4) 취급은행 : 농협은행 보령시지부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소관기관 | 충청남도 보령시 |
상세 안내
| 구비서류 | 공통서류〉※ 모든 서류는 신청일 현재 1개월 이내 발급(본인 주민등록번호만 전체 표시) ① 지원신청서 (서식 1) ②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서식 2) ③ 지원신청자 의무사항 (서식 3) ④ 무주택자 확인 각서 (서식 4) ⑤ 타 주거융자 지원사업 비수혜자 확인 각서 (서식 5) ⑥ 주민등록등본 ⑦ 가족관계증명서(상세) ⑧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주택) ⑨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가입이력 전체 필요) ⑩ 건강보험납부확인서(지역 또는 직장가입자) ⑪ 등기부 등본(또는 건축물대장) ※ 구입 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건축물 ⑫ 매매계약서 및 전·월세 계약서 사본 ※ 대출심사 시 추가서류 요청할 수 있음 〈취업준비생 추가서류〉 1) 사실증명원(소득신고 사실 없음/ 국세청 발급) 2) 부모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 영수증(부모 모두 제출) - 부모가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원 〈직장인 추가서류〉 1) 재직증명서(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2) 본인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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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신산업전략과/041-930-2293 |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대상(무주택) 수록 사업 | 211건 |
|---|---|
| 같은 지역(충남) 수록 사업 | 750건 |
| 같은 소관기관(충청남도 보령시) 수록 사업 | 52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10.12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3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