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태양광 발전설비 보급 지원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 공동주택(아파트, 빌라, 연립) 소유자 |
|---|---|
| 지원내용 | ○ 공동주택(아파트, 빌라, 연립) 가구당 1대 지원(설치비의 85%) |
| 신청기간 | 신청 공고 후 선착순 |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 소관기관 | 부산광역시 |
상세 안내
| 구비서류 | ○ 미니태양광 발전설비 보급사업 지원신청서 1부 |
|---|---|
| 문의처 | 부산광역시 미래에너지산업과/051-888-4685 |
| 근거법령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지역(부산) 수록 사업 | 337건 |
|---|---|
| 같은 소관기관(부산광역시) 수록 사업 | 89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10.05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0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