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지원
| 지원대상 |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된 발달장애인(지적, 자폐성) - 발달장애(지적·자폐성)가 의심된다는 의사소견서(진단서)로 대체하여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대상자로 선정 가능 |
|---|---|
| 지원내용 | ○ 발달장애인이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계획 수립 및 복지(공공,민간) 서비스 연계 등 |
| 신청기간 | 단년도 계속 사업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
| 지원대상 |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된 발달장애인(지적, 자폐성) - 발달장애(지적·자폐성)가 의심된다는 의사소견서(진단서)로 대체하여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대상자로 선정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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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 발달장애인이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계획 수립 및 복지(공공,민간) 서비스 연계 등 |
| 신청기간 | 단년도 계속 사업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