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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접수 데이터 기준일 2026.10.05 (7일 전 동기화)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장애인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등록 기준
- 성인(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

○ 욕구 기준
-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사람
지원내용○ 후견 심판청구 : 실비(1인당 최대 50만 원)

○ 공공 후견인 활동 : 월 15만 원(월 최대 40만 원)
신청기간상시신청
신청방법방문신청
소관기관보건복지부

상세 안내

구비서류 ○ 공공후견지원사업 이용신청서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후견심판청구 동의서([서식 3]) 또는 후견심판 청구에 대한 본인의 의향 확인서
-후견심판청구 동의서에 첨부되어야 할 서류
· 사건 본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 주민등록등본
· 장애인증명서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장애인등록 판정을 위한 진단서(원본대조필 확인 필요)
· 장애연금대상자확인서
· 본인의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 이해관계인 동의서
*이해관계인: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 이해관계인 동의서에 첨부되어야 할 서류-이해관계인의 인감증명서
선정기준 ○ 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장애인)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근거법령 민법(제14조의2, 제0항)||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의0, 제0항)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해피나눔 수록 현황

같은 대상(장애인) 수록 사업 857건
같은 소관기관(보건복지부) 수록 사업 173건
원문 수집 기준일 2026.10.05
해피나눔 수록일 2026.07.11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0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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