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 육묘 상자처리제 지원
| 지원대상 | ○ 주민등록상 아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업인(세대주)중 벼 재배농가(0.1ha 이상)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 《지원 제외 대상》 - 밭작물 재배 전환 농지, 타목적사용농지, 하천부지 등 - 밭벼, 직파 재배농지 - 실제 지목이 답이라 하더라고 쌀 생산을 하지 않은 농지 - 농가 경작규모가 5ha 이상시 세대분리, 필지분할 등 편법 신청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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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 지원기준 : 1kg(포)/660㎡ ※ 농가당 3ha까지 지원 |
| 신청기간 | 매년 2월초 ~ 2월말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충청남도 아산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