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 재배농업인 경영안정 지원
| 지원대상 | ○ 충청북도 내에 주소를 두고 도내에 소재한 농지에서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 (제외자) - 경작 전년도 기준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자 - 「농지법」제11조 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 - 자기의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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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벼 재배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보상금 지원 |
| 신청기간 | 3월 ~ 5월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충청북도 증평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