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중 데이터 기준일 2026.07.11 (1일 전 동기화)

벼 재배농업인 경영안정 지원

농림축수산인 충북

지원대상○ 충청북도 내에 주소를 두고 도내에 소재한 농지에서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 (제외자)
- 경작 전년도 기준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자
- 「농지법」제11조 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
- 자기의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자
지원내용○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벼 재배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보상금 지원
신청기간3월 ~ 5월
신청방법방문신청
소관기관충청북도 증평군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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