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년 7월 13일 확인 기준이며, 그 이후 22일 동안 변경되었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복지로 원문에서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을 확인하세요.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 단체 등 어린이집 및 취약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
|---|---|
| 지원내용 | 보육교직원의 호봉에 따른 월 지급액에 대해 정률로 지원합니다. 원장, 영아반: 80%, 유아반교사: 30%, 조리원: 100% |
| 신청기간 | 정부 원문에서 확인 |
|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어린이집원장에서 ‘서비스 신청’ |
| 소관기관 | 교육부 영유아재정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