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공학기기 지원
| 지원대상 | ○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 장애인인 사업주(4인 이하 규모의 1인 장애인 사업주 제외),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 공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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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ㅇ 장애인 1인당 1,500만원(중증 2,000만원 지원) * 지원한도액은 보조공학기기 구입, 대여에 소요되는 비용, 맞춤형 보조공하기기 지원액을 전부 합산하여 고용유지기간(2년)동안에는 초과하지 못하며, 초과금액은 본인 부담 |
| 신청기간 | 상시신청(예산 소진시 까지) |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소관기관 | 고용노동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