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중 데이터 기준일 2026.07.13 (오늘 동기화)

보훈원 양육지원

보훈대상자 아동·청소년

지원대상부양의무자가 없는, 미성년 자녀(손자녀) 또는 미성년 제매

양육지원을 받고 있는 자로서 19세가 된 자가 고등학교․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19세가 되는 해에 고등학교․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입학하는 경우에는 학교 졸업 시 까지 지원

부양의무자 관련은 양로지원과 동일

부양의무자가 양로지원을 받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없는 것으로 인정
지원내용양육지원대상자가 성인이 될 떄까지 의식주 제공 등 지원 * 양육지원을 받고 있는 자로서 19세가 된 자가 고등학교․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19세가 되는 해에 고등학교․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입학하는 경우에는 학교 졸업 시 까지 지원
신청기간정부 원문에서 확인
신청방법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보훈원에서 ‘서비스 신청’
소관기관국가보훈부 복지서비스과
복지로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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