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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접수 데이터 기준일 2026.08.24 (3일 전 동기화)

부산광역시 남구 구민안전보험

부산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지원대상지역 주민 모두
지원내용- 상해(교통상해 제외)의 직접 결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 1,000만원
- 상해(교통상해 제외)의 직접 결과로 3~100%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한도
- 상해(교통상해 제외)의 직접 결과로 4주(28일) 이상의 최초진단을 받은 경우 : 10만원(사고 1회당)
-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 100만원(수술 1회당)
- 개물림 또는 부딪힘 사고로 인하여 의료기관에서 최초 진단을 받고 실제 치료 중이거나 치료가 종료된 경우 : 10만원(연간 1회 한)
- 온열질환(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으로 진단 확정 시 : 10만원(연간 1회 한)
- 한랭질환(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으로 진단 확정 시 : 10만원(연간 1회 한)

<군 복무청년 상해보험>
- 군 복무 중 상해로 사망한 경우 : 3,000만원
- 군 복무 중 상해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3~100%) : 3,000만원 한도
- 군복무 중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1일 이상 입원 시(180일 한도) : 3만원
- 군 복무 중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인해 골절 진단 확정 시(치아파절 제외) : 30만원
- 군 복무 중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인해 화상으로 진단 확정 시(심재성2도 이상) : 30만원
- 군 복무 중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외상성절단으로 진단 확정 시(치아파절/치아발치 제외) : 100만원
- 군 복무 중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치료를 받고 그 직접 결과로써 '안면부', '상지', '하지'에 외형상의 반흔(흉터)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사고일로부터 2년이내에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 100만원
- 군 복무 중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로 깁스(Cast)치료를 받은 경우 : 10만원

<어린이 상해보험> 2026. 2월부터 적용(0~12세)
- 보험기간 중에 보행 중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써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 : 500만원 한도
-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1,000만원 한도
- 보험기간 중에 '학교폭력'의 피해가 발생하고, '학교폭력피해치료'가 결정된 경우(초등학생만 해당) : 10만원
-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수술분류표에서 정하는 수술을 받았을 경우 : 10만원
-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인하여 화상분류표에서 정하는 화상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심재성2도 이상) : 20만원
신청기간상시신청
신청방법신청불필요
소관기관부산광역시 남구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해피나눔 수록 현황

같은 지역(부산) 수록 사업 337건
같은 소관기관(부산광역시 남구) 수록 사업 12건
원문 수집 기준일 2026.08.24
해피나눔 수록일 2026.07.11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25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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