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지원
| 지원대상 | ○ 신청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부산광역시 내 소재할 것 ○ 전세사기피해 결정자, 본 사업 신청자가 모두 동일인일 것 ○ '23~'27.5월 까지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을 완료하고,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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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에게 주거안정지원금 지원(155만원, 생애 1회)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
| 신청기간 | 2026.01.01~2026.12.31 |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소관기관 | 부산광역시 |
신청 마감 2026.12.31 D-172 · 마감 캘린더에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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