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공공예식장 작은 결혼식 지원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ㅇ (지원대상) 공공예식장에서 예식을 올리는 예비부부 20쌍 - 예비부부 중 1명 이상이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 * 본 신청은 예식 전 사전신청으로 추후 지원금 수령을 위해 예식 후 1개월 내로 별도 청구가 필요합니다. * 부산공공예식장 현황은 부산광역시 누리집 공고 혹은 https://www.busan.go.kr/depart/family07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ㅇ (지원제외) - 예비부부의 안정적인 결혼 생활 출발이라는 지원취지에 맞지 않는 경우(ex. 황혼, 리마인드 웨딩 등) - 단순 사진촬영, 가족 식사자리, 언약식 등 결혼식이라는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사업 목적에 맞지 않는 경우 - 중복수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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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ㅇ (지원금액) 1쌍당 최대 100만원 이내 - 결혼 예식 관련 부대비용 실비지원 * 예식장 꾸밈비용, 대관료, 식대, 촬영, 예복, 이벤트 등 |
| 신청기간 | 2026년 1월~(예산 범위 내) |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
| 소관기관 | 부산광역시 |
상세 안내
| 구비서류 | ㅇ (예식 전) 지원사업 신청(정부24를 통해 신청) - 사업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사업 참여 동의서 ※ 부산시 협력업체 연계 예식진행시 위임장 포함, 별도 서식 제출(업체->시(공문)) ㅇ (예식 후) 지원금 신청(*1개월 이내 신청) - (필수) 지원금 신청서, 만족도 조사지, 지출증빙(본인카드 영수증, 현금 영수증, 이체확인증 등) ※ 지원불가 : (배우자 외)타인 명의 카드 영수증, 간이 영수증 등 - (선택) 부산시 공공예식장 홍보에 활용할 예식 사진 2~3매(얼굴이 나오지 않은 사진도 가능) - (지원금 신청방법) 부산시 홈페이지(https://www.busan.go.kr/depart/family07)에서 지원금 신청서식과 만족도 조사지를 다운받아 작성 후 증빙서류, 예식사진과 함께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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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여성가족과/051-888-1602 |
| 근거법령 |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지역(부산) 수록 사업 | 337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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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소관기관(부산광역시) 수록 사업 | 89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10.12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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