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경영개선자금 지원
| 지원대상 | ○ 북한이탈주민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공고일 기준 만 6개월 이상 사업 중인 개인사업자 |
|---|---|
| 지원내용 | ○ 경영개선자금 연 300만원(생애 누적 900만원) 지원 및 경영컨설팅 연계 - 사업장의 시설개선, 집기비품, 홍보비, 기타 심사위원회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건비, 임차료, 보험료, 세금 등 단기적이거나 소모적인 비용은 지원 제외함 |
| 신청기간 | 연 2회(2-3월, 9-10월) |
| 신청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 소관기관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