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자녀 학습지 지원
| 지원대상 | ○ 북한이탈주민 자녀(만 3세부터 초등학생까지) |
|---|---|
| 지원내용 | ○ 학습지 교육지원 - 국내 거주 북한이탈주민 자녀(만 3세부터 초등학생까지) 학습지 교육비 지원 - 위탁기관 학습지 교사가 선정 대상 가정을 방문하여 1회 15분 이상) 맡춤형 학습지도 및 교재 제공 - 상반기 2과목, 하반기 1과목 - 1가구당 2자녀 이내 지원 |
| 신청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
| 소관기관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