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자녀 학습지 지원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 북한이탈주민 자녀(만 3세부터 초등학생까지) |
|---|---|
| 지원내용 | ○ 학습지 교육지원 - 국내 거주 북한이탈주민 자녀(만 3세부터 초등학생까지) 학습지 교육비 지원 - 위탁기관 학습지 교사가 선정 대상 가정을 방문하여 1회 15분 이상) 맡춤형 학습지도 및 교재 제공 - 상반기 2과목, 하반기 1과목 - 1가구당 2자녀 이내 지원 |
| 신청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
| 소관기관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상세 안내
| 구비서류 | 온라인 접수 : 본인 인증 후 주민등록등본(뒷번호 생략),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우편 접수 : 신청서 1부, 서약서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1부, 주민등록등본(뒷번호 생략) 1부,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등본 및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는 3개월 이내 발급분 |
|---|---|
| 문의처 | 교육지원부/02-3215-5739 |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대상(다문화·탈북민) 수록 사업 | 260건 |
|---|---|
| 같은 소관기관(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수록 사업 | 10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10.12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3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