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중 데이터 기준일 2026.07.11 (1일 전 동기화)

북한이탈주민 자녀 학습지 지원

다문화·탈북민

지원대상○ 북한이탈주민 자녀(만 3세부터 초등학생까지)
지원내용○ 학습지 교육지원
- 국내 거주 북한이탈주민 자녀(만 3세부터 초등학생까지) 학습지 교육비 지원
- 위탁기관 학습지 교사가 선정 대상 가정을 방문하여 1회 15분 이상) 맡춤형 학습지도 및 교재 제공
- 상반기 2과목, 하반기 1과목
- 1가구당 2자녀 이내 지원
신청기간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소관기관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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