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중 데이터 기준일 2026.07.11 (2일 전 동기화)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가산금)

다문화·탈북민

지원대상○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른 통일부 장관의 보호 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
지원내용○ 고령가산금 : 보호 결정 당시 만 60세 이상인 북한이탈주민에게 지원
- 분기별 50만원씩, 16회 지급으로 총 800만 원

○ 한부모가정아동보호가산금 : 보호 결정 당시 만13세 미만 보호 아동을 동반한 한 부모 북한이탈주민에게 지원
- 분기별 25만원씩, 16회 지급으로 총 400만 원 지급

○ 장애가산금

○ 장기치료가산금

○ 제3국출생자녀 양육가산금

○ 무연고청소년가산금
신청기간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직접입력
소관기관통일부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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