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중 데이터 기준일 2026.07.11 (1일 전 동기화)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기본금)

다문화·탈북민

지원대상○ 통일부 장관의 보호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근거
지원내용○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근거하여 세대 및 세대 구성원의 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원
- 1인 세대 기준 1,500만원, 2인 세대 2,400만원, 3인 세대 3,150만원, 4인 세대 3,900만원을 지원하며 세대 합가 시 차액 지급
신청기간통일부 보호결정시 지급 결정
신청방법신청불필요
소관기관통일부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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