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주거지원금 지급
| 지원대상 | ○ 북한이탈주민(보호 및 비보호 대상자) |
|---|---|
| 지원내용 | ○ 1인 기준 : 1,600만원, 2인~4인 기준 : 2,000만원, 5인 이상 : 2,300만원 ○ 북한이탈주민 임대주택 알선시 보증금으로 LH, SH에 지급, 잔액은 5년 후 지급 원칙, 다만 잔액이 100만원 미만 시 수료 시 지급 *세대 합가 시 추가되는 차액을 추가 합류되는 대상자에게 지급 |
| 신청기간 | 주거지원금 잔액 있는 경우 하나원 수료 5년 후 신청(원칙) |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 소관기관 | 통일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