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중 데이터 기준일 2026.07.11 (1일 전 동기화)

북한이탈주민 주거지원금 지급

다문화·탈북민

지원대상○ 북한이탈주민(보호 및 비보호 대상자)
지원내용○ 1인 기준 : 1,600만원, 2인~4인 기준 : 2,000만원, 5인 이상 : 2,300만원

○ 북한이탈주민 임대주택 알선시 보증금으로 LH, SH에 지급, 잔액은 5년 후 지급 원칙, 다만 잔액이 100만원 미만 시 수료 시 지급
*세대 합가 시 추가되는 차액을 추가 합류되는 대상자에게 지급
신청기간주거지원금 잔액 있는 경우 하나원 수료 5년 후 신청(원칙)
신청방법직접입력
소관기관통일부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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