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중 데이터 기준일 2026.07.11 (1일 전 동기화)

북한이탈주민 지방 거주 장려금 지급

다문화·탈북민

지원대상○ 북한이탈주민 중 보호대상자로서,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 최소 2년 이상 거주한 자
지원내용○ 북한이탈주민의 수도권 거주 과밀화 해소, 지방 거주를 장려하기 위해 지방거주장려금 지급

○ 광역시(주거 지원금*10%)

○ 기타 지역(주거 지원금의*20%)
* 서울, 인천, 경기 제외
신청기간하나원 수료 2년 후, 5년 이내
신청방법직접입력
소관기관통일부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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