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지방 거주 장려금 지급
| 지원대상 | ○ 북한이탈주민 중 보호대상자로서,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 최소 2년 이상 거주한 자 |
|---|---|
| 지원내용 | ○ 북한이탈주민의 수도권 거주 과밀화 해소, 지방 거주를 장려하기 위해 지방거주장려금 지급 ○ 광역시(주거 지원금*10%) ○ 기타 지역(주거 지원금의*20%) * 서울, 인천, 경기 제외 |
| 신청기간 | 하나원 수료 2년 후, 5년 이내 |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 소관기관 | 통일부 |
| 지원대상 | ○ 북한이탈주민 중 보호대상자로서,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 최소 2년 이상 거주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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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 북한이탈주민의 수도권 거주 과밀화 해소, 지방 거주를 장려하기 위해 지방거주장려금 지급 ○ 광역시(주거 지원금*10%) ○ 기타 지역(주거 지원금의*20%) * 서울, 인천, 경기 제외 |
| 신청기간 | 하나원 수료 2년 후, 5년 이내 |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 소관기관 | 통일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