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자진철거 지원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서천군 관내 1년 이상 아무도 거주·사용하지 않는 농어촌 주택의 소유자 |
|---|---|
| 지원내용 | 선정된 소유자에게 자진철거 비용을 지원(최대 3백만원) |
| 신청기간 | 2024.12.20~2025.01.31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충청남도 서천군 |
상세 안내
| 구비서류 | ○ 빈집 자진철거 지원사업 신청서 1부 ○ 빈집 현황 사진 1부 ○ 신분증 사본 1부 ○ 건물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물등기, 건축물대장 또는 과세대장 등 택1) 1부 ○ 소유자가 여러 명일 경우 - 빈집 철거 동의서(신청자 외 나머지 소유자) 1부 - 인감증명서 각 1부 ○ 위임장(소유자가 직접 신청하지 못할 경우) - 인감증명서(위임하는 자) 1부, 신분증 복사본(위임받는 자) 1부 ○ 무허가, 무과세 건물일 경우 빈집 소유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 |
|---|---|
| 문의처 | 도시건축과/041-950-4024 |
| 근거법령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농어촌정비법 |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신청 마감 2025.01.31 · 마감 캘린더에서 보기
신청 마감일이 지났습니다. 최신 접수 여부는 아래 정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지역(충남) 수록 사업 | 750건 |
|---|---|
| 같은 소관기관(충청남도 서천군) 수록 사업 | 22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10.12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3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