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 데이터 기준일 2026.07.11 (1일 전 동기화)

사립학교 교직원 사망 조위금

지원대상사학연금 가입자(재직교직원)
지원내용○ 신청요건
- 재직 교직원의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배우자 부모 포함)
- 교직원이 사망한 경우

○ 청구시효
- 사망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기간상시신청
신청방법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소관기관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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