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종사자 상해보험료 본인부담금 지원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공주시 관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
|---|---|
| 지원내용 | 공주시 관내 사회복지 종사자의 상해보험료 자부담분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사회복지관련 시설 종사자 - 지원내용 : 상해보험료 2만원(보건복지부 1만원+본인부담금 1만원)중 본인부담금 1만원 지원 - 보장내용 : 상해 사망,후유장해,입원일당 등 6개 항목 보장 - 가입기간 : 금년 10.1~ 다음년도 10.1(매년 갱신) - 수행기관 : 한국사회복지공제회 |
| 신청기간 | 20250901~20251001 |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소관기관 | 충청남도 공주시 |
상세 안내
| 구비서류 | 한국사회복지공제회 회원 가입 - 보험가입 공고기간 중 공제회 홈페이지에 종사자 인적사항 등록 등 신청 - 한국사회복지공제회에서 시설별 개별 안내 |
|---|---|
| 문의처 | 공주시청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041-840-87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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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지역(충남) 수록 사업 | 750건 |
|---|---|
| 같은 소관기관(충청남도 공주시) 수록 사업 | 41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10.12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3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