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중 데이터 기준일 2026.07.11 (1일 전 동기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

충남

지원대상○ 정부지원지역(산모의 주소지가 읍·면, 대천5동)을 제외한 대천1~4동 거주 산모의 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산후도우미)를 제공하기 위해 방문하는 건강관리사
○ 단 서비스 이용자 - 건강관리사(주민등록지 기준)의 이동거리가 편도 3km 이상 되어야함.
○ 지원방식: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업체→ 보건소(비용 청구) → 보건소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업체(비용 지급) → 건강관리사(서비스 제공에 대한 교통비 지급)
지원내용○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
신청기간익월 10일까지
신청방법방문신청
소관기관충청남도 보령시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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