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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중 데이터 기준일 2026.10.12 (1일 전 동기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

충남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정부지원지역(산모의 주소지가 읍·면, 대천5동)을 제외한 대천1~4동 거주 산모의 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산후도우미)를 제공하기 위해 방문하는 건강관리사
○ 단 서비스 이용자 - 건강관리사(주민등록지 기준)의 이동거리가 편도 3km 이상 되어야함.
○ 지원방식: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업체→ 보건소(비용 청구) → 보건소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업체(비용 지급) → 건강관리사(서비스 제공에 대한 교통비 지급)
지원내용○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
신청기간익월 10일까지
신청방법방문신청
소관기관충청남도 보령시

상세 안내

구비서류 (제공기관 →보건소)교통비 지원 청구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록지
문의처 보령시보건소/041-930-6861
근거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해피나눔 수록 현황

같은 지역(충남) 수록 사업 750건
같은 소관기관(충청남도 보령시) 수록 사업 52건
원문 수집 기준일 2026.10.12
해피나눔 수록일 2026.07.11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3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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