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중 데이터 기준일 2026.07.11 (2일 전 동기화)

성남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냉난방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조손 경기

지원대상○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지원사업 복지급여 대상자(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세대 제외)
지원내용○ 지원대상: 성남시 거주 한부모가족지원사업 복지급여 대상자(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세대 제외)
○ 지급시기: 7개월(1~3월, 7월, 8월, 11월, 12월)
○ 지원내용: 월50,000원(가구당)
○ 지급방법: 한부모가구주 계좌 입금
※ 저소득 한부모가족 선정 시 당연 지급대상으로 별도 신청 불필요(기준일:해당 월 20일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격유지자)
○ 지급시기: 해당 월 말일
신청기간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신청방법신청불필요
소관기관경기도 성남시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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