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 데이터 기준일 2026.07.11 (1일 전 동기화)

소형농기계 지원

농림축수산인 전북

지원대상○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농업 경영체로 등록된 자로 소형농기계 구입을 희망하는 농업인
지원내용○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농업 경영체로 등록된 자로 소형농기계 구입을 희망하는 농업인
신청기간상시신청
신청방법방문신청
소관기관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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