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어선 노후기관 교체지원(융자)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 소형어선 노후 기관을 사용중인 어선을 운영하는 어업인(연,근해어업허가, 마을어업, 양식장 관리선로 어선 운영자) |
|---|---|
| 지원내용 | ○ 융자사업 발생 이자 지원(3년간) |
| 신청기간 | 26년 하반기 예정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
상세 안내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
| 문의처 | 해양수산과/061-240-8407 |
| 근거법령 | 수산업법(제93조) |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대상(농림축수산인) 수록 사업 | 1,741건 |
|---|---|
| 같은 지역(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수록 사업 | 1,050건 |
| 같은 소관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수록 사업 | 15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10.12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3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