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어선 노후기관 교체지원(융자)
| 지원대상 | ○ 소형어선 노후 기관을 사용중인 어선을 운영하는 어업인(연,근해어업허가, 마을어업, 양식장 관리선로 어선 운영자) |
|---|---|
| 지원내용 | ○ 융자사업 발생 이자 지원(3년간) |
| 신청기간 | 26년 하반기 예정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
| 지원대상 | ○ 소형어선 노후 기관을 사용중인 어선을 운영하는 어업인(연,근해어업허가, 마을어업, 양식장 관리선로 어선 운영자) |
|---|---|
| 지원내용 | ○ 융자사업 발생 이자 지원(3년간) |
| 신청기간 | 26년 하반기 예정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