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어선 유류비 지원
| 지원대상 | ○ 부산시에 주소지와 선적항을 두고 10톤미만 동력 어선을 소유한 어업인 |
|---|---|
| 지원내용 | ○ 부산시에 주소지와 선적항을 두고 어업면허·허가·신고를 득한 10톤 미만 동력어선을 소유한 어업인에게 어업용 면세유류(경유, 휘발류) 사용 금액의 일부 지원(1인 1척, 최대 500만원)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부산광역시 |
| 지원대상 | ○ 부산시에 주소지와 선적항을 두고 10톤미만 동력 어선을 소유한 어업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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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 부산시에 주소지와 선적항을 두고 어업면허·허가·신고를 득한 10톤 미만 동력어선을 소유한 어업인에게 어업용 면세유류(경유, 휘발류) 사용 금액의 일부 지원(1인 1척, 최대 500만원)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부산광역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