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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접수 데이터 기준일 2026.10.05 (7일 전 동기화)

소형어선 유류비 지원

농림축수산인 부산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부산시에 주소지와 선적항을 두고 10톤미만 동력 어선을 소유한 어업인
지원내용○ 부산시에 주소지와 선적항을 두고 어업면허·허가·신고를 득한 10톤 미만 동력어선을 소유한 어업인에게 어업용 면세유류(경유, 휘발류) 사용 금액의 일부 지원(1인 1척, 최대 500만원)
신청기간상시신청
신청방법방문신청
소관기관부산광역시

상세 안내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수산정책과/051-888-5401
근거법령 수산업법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해피나눔 수록 현황

같은 대상(농림축수산인) 수록 사업 1,741건
같은 지역(부산) 수록 사업 337건
같은 소관기관(부산광역시) 수록 사업 89건
원문 수집 기준일 2026.10.05
해피나눔 수록일 2026.07.11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0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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