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 데이터 기준일 2026.07.11 (2일 전 동기화)

소형어선 유류비 지원

농림축수산인 부산

지원대상○ 부산시에 주소지와 선적항을 두고 10톤미만 동력 어선을 소유한 어업인
지원내용○ 부산시에 주소지와 선적항을 두고 어업면허·허가·신고를 득한 10톤 미만 동력어선을 소유한 어업인에게 어업용 면세유류(경유, 휘발류) 사용 금액의 일부 지원(1인 1척, 최대 500만원)
신청기간상시신청
신청방법방문신청
소관기관부산광역시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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