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
| 지원대상 | ㅇ시도에서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한 사람 |
|---|---|
| 지원내용 | ㅇ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사람에게 최대 5억원 융자지원해주고 이자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 (융자금 2~5억원, 연리 1~1.5%, 상환기간 10~20년) -(어업인후계자) 최대 5억원, 연리 1.5% 또는 변동, 5년 거치 20년 균분상환 -(우수경영인) 추가 2억원, 연리 1%,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
| 신청기간 | 시도별 신청기한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공고 참고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해양수산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