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분야 해외학위 지원
| 지원대상 | ○ 한국 국적의 국내외 스포츠행정 분야 경력자 또는 선수경력자 - 스포츠행정 경력자 : 체육관련 정부, 공공기관 및 경기연맹 등 스포츠분야 2년 이상 경력자 - 선수경력자 : 대한(장애인)체육회, 선수등록 3년 이상인 자 ○ 아래의 스포츠행정 실무 석사과정 입학예정자(입학허가를 받은 자) - AISTS Master of Sports Administration - FIFA Master(Int'l Master in Management, Law and Humanities of Spor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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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 한국 국적의 선수 또는 스포츠행정가 대상 국내 정규 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지원 ○ 국내 스포츠행정가 간 네트워크 구축 및 국제 스포츠분야 교류 협력 관계 강화 |
| 신청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 소관기관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