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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중 데이터 기준일 2026.10.12 (1일 전 동기화)

시설퇴소아동 등 자립지원

저소득 충북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 : 만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조기 종료되었거나 (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
※지원제외 : 보호 조기종료 이후 원가정으로 복귀한 경우
지원내용○ 지원대상 : 만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조기 종료되었거나 (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
※지원제외 : 보호 조기종료 이후 원가정으로 복귀한 경우

○ 신청방법 : 보호종료시설, 가정위탁센터에서 자립업무담당자와 신청서 작성 후 신청

○ 지원내용 : 자립정착금 1회 지급
- 자립정착금 : 연장보호만료 및 퇴소 시 1,000만원 지원
- 자립정착금 신청시 사용계획 필수확인 및 아동 명의의 계좌로 직접 입금
신청기간보호종료 후 5년이내 신청(가급적 보호종료한 연도 내)
신청방법방문신청
소관기관충청북도 청주시

상세 안내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아동복지과/043-201-1925
근거법령 아동복지법(제38조)||아동복지법(제59조)||아동복지법 시행령(제38조)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해피나눔 수록 현황

같은 대상(저소득) 수록 사업 1,928건
같은 지역(충북) 수록 사업 509건
같은 소관기관(충청북도 청주시) 수록 사업 54건
원문 수집 기준일 2026.10.12
해피나눔 수록일 2026.07.11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3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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