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혼인신고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사업연도 직전 7년) ※세부기준은 의왕시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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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일부 지원 ※세부기준은 의왕시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 |
| 신청기간 | 모집공고 시 |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소관기관 | 경기도 의왕시 |
상세 안내
| 구비서류 | 제출서류(지원신청서 및 구비서류)는 의왕시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 ※의왕시 대표홈페이지 (www.uiwang.go.kr) → 의왕소식 → 고시/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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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건축과/031-345-3475 |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대상(무주택) 수록 사업 | 208건 |
|---|---|
| 같은 지역(경기) 수록 사업 | 1,148건 |
| 같은 소관기관(경기도 의왕시) 수록 사업 | 54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09.21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54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