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택자금(구매,전세) 대출이자 지원
| 지원대상 | ○ 최근 7년이내에 혼인신고한 18세 이상 45세 이하 신혼부부로서 구매또는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무주택 가구 ○ 부부합산 중위소득 180% 이하자 |
|---|---|
| 지원내용 | ○ 주택 구매 / 전세자금 대출 이자 최대 100만원 이내 지원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충청남도 태안군 |
| 지원대상 | ○ 최근 7년이내에 혼인신고한 18세 이상 45세 이하 신혼부부로서 구매또는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무주택 가구 ○ 부부합산 중위소득 180% 이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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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 주택 구매 / 전세자금 대출 이자 최대 100만원 이내 지원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충청남도 태안군 |